[뉴스핌=이유범 기자] 롯데백화점(롯데쇼핑)임원들이 공정거래 전문가 교육을 받는다.
롯데백화점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와 연계해 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사 임원과 전국 27개 각 점포의 점장을 포함 총 4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관리 능력 향상 및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권오승 서울대 경쟁법센터장을 비롯한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해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 일반과 유통업 관련 법규, 사례 등을 위주로 구성됐으며, 단순히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식 습득과 관리역량 강화, 상생협력 마인드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해외사업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나 해외진출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규정이나 실정 등에 대한 교육도 부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원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서울대 법과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은 업계 최초이며 이는 기업의 CP(업계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만든 준법시스템)운용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 정승인 상무는 "이번 교육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와 연계해 3일과 10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본사 임원과 전국 27개 각 점포의 점장을 포함 총 43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관리 능력 향상 및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권오승 서울대 경쟁법센터장을 비롯한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해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공정거래법 일반과 유통업 관련 법규, 사례 등을 위주로 구성됐으며, 단순히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식 습득과 관리역량 강화, 상생협력 마인드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롯데백화점의 해외사업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나 해외진출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규정이나 실정 등에 대한 교육도 부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임원대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서울대 법과대학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은 업계 최초이며 이는 기업의 CP(업계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해 만든 준법시스템)운용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 정승인 상무는 "이번 교육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