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부위원장 등 4명의 대표단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EU,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칠레 등 옵저버국이 참석한다.
4명의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 스포츠 분야의 경쟁 ▲ 표준 설정 ▲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공정성 ▲ 정부조달과 입찰담합 ▲ 출구전략 등 경쟁법 분야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스포츠분야의 경쟁'에서는 프로스포츠 중계권의 공동판매, 선수 이동의 제한, 경기단체(FIFA 등) 등에 의한 시장지배 등 경쟁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표준설정'에서는 IT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정한 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표준의 종류 및 표준설정 절차, 표준설정 기관 등에 따라 표준설정이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사업자와의 공동행위 가능성, 관련 시장의 잠재적 사업자 배제, 특허 매복행위 등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경쟁법 집행, 민사소송 등 사후적 장치 외에도, 국제표준의 이용, 표준화 기구의 규칙 공개, FRAND(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조건 활용 등 다양한 사전적 장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공정성'에서는 조사대상기업의 영업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장치,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절차 등을 논의하고, EU 집행위의 합의제도(settlement), 미국의 동의명령 제도 등 합의에 의한 해결절차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조달과 입찰담합'에서는 정부조달 담당직원들이 입찰담합 근절에 더욱 힘쓰게 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 등을, '출구전략'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이루되 경쟁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출구전략의 조건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인옥 부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의장단회의(Bureau Meeting) 등 주요 활동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과장은 "OECD 회의를 통해 그간 경쟁법 집행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고 세계 경쟁정책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그룹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 경쟁위원회는 매년 2월, 6월, 10월 정기회의를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EU,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칠레 등 옵저버국이 참석한다.
4명의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 참석해 ▲ 스포츠 분야의 경쟁 ▲ 표준 설정 ▲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공정성 ▲ 정부조달과 입찰담합 ▲ 출구전략 등 경쟁법 분야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 및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스포츠분야의 경쟁'에서는 프로스포츠 중계권의 공동판매, 선수 이동의 제한, 경기단체(FIFA 등) 등에 의한 시장지배 등 경쟁법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표준설정'에서는 IT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정한 기술이 표준으로 설정되는 경우, 표준의 종류 및 표준설정 절차, 표준설정 기관 등에 따라 표준설정이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사업자와의 공동행위 가능성, 관련 시장의 잠재적 사업자 배제, 특허 매복행위 등 부정적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경쟁법 집행, 민사소송 등 사후적 장치 외에도, 국제표준의 이용, 표준화 기구의 규칙 공개, FRAND(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조건 활용 등 다양한 사전적 장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공정성'에서는 조사대상기업의 영업자료에 대한 비밀보호 장치, 조사관련 자료제출 요구절차 등을 논의하고, EU 집행위의 합의제도(settlement), 미국의 동의명령 제도 등 합의에 의한 해결절차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조달과 입찰담합'에서는 정부조달 담당직원들이 입찰담합 근절에 더욱 힘쓰게 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 등을, '출구전략'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이루되 경쟁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출구전략의 조건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인옥 부위원장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서 의장단회의(Bureau Meeting) 등 주요 활동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재호 과장은 "OECD 회의를 통해 그간 경쟁법 집행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며 "경쟁정책의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고 세계 경쟁정책 논의의 흐름을 주도하는 리더그룹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 경쟁위원회는 매년 2월, 6월, 10월 정기회의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