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편법을 통해 갤럭시S를 손에 넣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관련업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보유한 옴니아2 시리즈(이하 옴니아2)를 갤럭시S로 교환하는 편법이 성행중이다.
모 인터넷사이트 커뮤니티에서 한 소비자는 “XX삼성서비스센터에서 옴니아2를 갤럭시S로 교품받는데 성공했다. 다른 분들은 얼마주고 교품받았는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려놨다. 또 다른 사이트에도 “메인보드 교체만 해도 A/S 이력 한번이다. 일주일 후쯤 다시 가서 그짓을 하면 또 메인보드 교체다. 같은 부품을 세 번하면 교품 환불이 가능하다”고 편법을 통한 기기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교품 받는 법 좀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는가 하면 “어디 A/S센터가 잘 교환해주냐”는 댓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들이 악용하는 근거는 다름아닌 삼성전자의 A/S에 관련된 조항. 국내 소비자분쟁해결법에 따르면 ‘동일 증상 3회 이상 A/S, 수리 5회 이상’을 받게 되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A/S 제도를 악용하는 소비자가 활개 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부 옴니아2 사용자들은 제대로 작동되는 옴니아2의 사소한 문제점을 트집으로 수차례 A/S센터를 방문해 고장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스마트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방법을 공유하면서 갤럭시S 교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커뮤니티에는 각종 ‘교환 성공기’가 올라오며 옴니아2, 갤럭시S 교환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이를 통해 기기를 바꾼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옴니아2에 기본으로 설치된 드라이브를 삭제하거나 변형시켜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나돌고 있다. A/S센터 전문 직원도 멀쩡한 옴니아2를 고장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옴니아2와 갤럭시S의 출고가 차이는 불과 2만 5000원. 이같은 편법으로 2만 5000원만 내고 옴니아2에서 갤럭시S로 기기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엄밀히 말해 불법이다. 멀쩡한 기기를 파손한 것처럼 위장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짜 필요한 사람을 위한 A/S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최근 스마트폰 보험 악용 이야기도 그렇고 소비자들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측은 “소비자보호법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29일 관련업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보유한 옴니아2 시리즈(이하 옴니아2)를 갤럭시S로 교환하는 편법이 성행중이다.
모 인터넷사이트 커뮤니티에서 한 소비자는 “XX삼성서비스센터에서 옴니아2를 갤럭시S로 교품받는데 성공했다. 다른 분들은 얼마주고 교품받았는지 궁금하다”는 글을 올려놨다. 또 다른 사이트에도 “메인보드 교체만 해도 A/S 이력 한번이다. 일주일 후쯤 다시 가서 그짓을 하면 또 메인보드 교체다. 같은 부품을 세 번하면 교품 환불이 가능하다”고 편법을 통한 기기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교품 받는 법 좀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는가 하면 “어디 A/S센터가 잘 교환해주냐”는 댓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들이 악용하는 근거는 다름아닌 삼성전자의 A/S에 관련된 조항. 국내 소비자분쟁해결법에 따르면 ‘동일 증상 3회 이상 A/S, 수리 5회 이상’을 받게 되면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A/S 제도를 악용하는 소비자가 활개 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부 옴니아2 사용자들은 제대로 작동되는 옴니아2의 사소한 문제점을 트집으로 수차례 A/S센터를 방문해 고장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스마트폰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방법을 공유하면서 갤럭시S 교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커뮤니티에는 각종 ‘교환 성공기’가 올라오며 옴니아2, 갤럭시S 교환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이를 통해 기기를 바꾼 사례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옴니아2에 기본으로 설치된 드라이브를 삭제하거나 변형시켜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나돌고 있다. A/S센터 전문 직원도 멀쩡한 옴니아2를 고장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옴니아2와 갤럭시S의 출고가 차이는 불과 2만 5000원. 이같은 편법으로 2만 5000원만 내고 옴니아2에서 갤럭시S로 기기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은 엄밀히 말해 불법이다. 멀쩡한 기기를 파손한 것처럼 위장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짜 필요한 사람을 위한 A/S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최근 스마트폰 보험 악용 이야기도 그렇고 소비자들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측은 “소비자보호법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