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설탕 및 관련 제품 가격안정 도모
- 할당물량 10만톤, 관세율 0%, 8월하순부터 12월까지 적용
[뉴스핌=이영기] 정부는 국내 설탕 및 관련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수입설탕 할당물량(쿼터) 10만톤에 대해 관세율을 현행 35%에서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되고 있다.
할당관세 조치는 '2010년 할당관세운용규정'개정을 거쳐 이르면 8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대통령개정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수입설탕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설탕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제과와 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하는 식품산업의 관련제품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의 이억원 물가정책과장은 "향후 국제원당가격과 국내설탕가격의 추이를 감안해 연장여부와 세율수준, 할당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할당물량 10만톤, 관세율 0%, 8월하순부터 12월까지 적용
[뉴스핌=이영기] 정부는 국내 설탕 및 관련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수입설탕 할당물량(쿼터) 10만톤에 대해 관세율을 현행 35%에서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로 대통령령으로 운용되고 있다.
할당관세 조치는 '2010년 할당관세운용규정'개정을 거쳐 이르면 8월 하순부터 12월까지 수입되는 설탕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대통령개정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설탕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수입설탕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국내 설탕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제과와 제빵 등 설탕을 원료로 하는 식품산업의 관련제품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의 이억원 물가정책과장은 "향후 국제원당가격과 국내설탕가격의 추이를 감안해 연장여부와 세율수준, 할당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