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식약청은 이랜드리테일이 수입신고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의 방사선 조사 결과 양성 판정으로 나타나 반송·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국내 유통중인 동일 제조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중이다.
이번에 수입된 조미쥐치포는 베트남 'HAI NAM CO. LTD'사가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이 수입신고한 제품으로 폐기물량은 총 2400kg이다.
이와함께 에이스상사, 만조무역, 혁진상사, 진푸드 등 4개사에서도 수입해 총 219톤이 유통·판매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내 유통중인 동일 제조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중이다.
이번에 수입된 조미쥐치포는 베트남 'HAI NAM CO. LTD'사가 제조하고 이랜드리테일이 수입신고한 제품으로 폐기물량은 총 2400kg이다.
이와함께 에이스상사, 만조무역, 혁진상사, 진푸드 등 4개사에서도 수입해 총 219톤이 유통·판매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