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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PF 건전성평가 사업성이 핵심잣대

기사입력 : 2010년08월13일 16:53

최종수정 : 2010년08월13일 16:53

-금감원, PF건전성 기준강화해 부실 사전차단

- 건전성분류 기준 첫 마련, 연체율보다 사업성에 무게


[뉴스핌=한기진 기자] 상호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만을 대상으로 한 건전성 분류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사업성’이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PF는 다른 대출채권과 마찬가지로 연체율에 따라 건전성이 분류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가 커짐에 따라 별도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F대출은 사업장별로 사업성 정도를 따져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으로 건전성을 분류한다.

현행 저축은행 PF대출의 건정성 분류는 다른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과 마찬가지로 연체율에 따라 분류했다.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면 정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연체는 요주의, 6개월 초과 연체는 고정으로 평가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고 연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동산PF대출도 사업성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요주의로 분류될 수 있다. 현행 건전성 분류 기준하에서는 이자만 제때 내면 사업성과는 상관없이 정상으로 분류됐다. 일부 저축은행은 이 점을 악용, PF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조작을 하는 사례도 간혹 있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사업성 평가기준에 PF대출은 브릿지론(중계대출)과 본PF대출로 구분하고,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산정된다. 계량평가 항목 가운데 소재지위험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기타권(강원, 제주, 해외)으로 구분하고 사업장형태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7개 형태로 나뉜다.

비계량평가는 토지매입률에 따른 토지매입위험과 인허가 완료 여부에 따른 인허가위험, 조달청 등급과 회사채(CP)에 따른 시공사위험 등이 포함된다. PF대출을 취급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 적용이 유예된다.

금감원 저축은행서비스국 상시감시팀 관계자는 “그동안 멀쩡해보이는 PF대출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최근 PF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참에 별도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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