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농협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과 시설딸기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10월 29일까지 판매한다.
농협은 논산, 담양, 밀양, 진주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단동하우스와 시설딸기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은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단동하우스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딸기 재배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시설딸기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단동하우스는 1년이 원칙이지만, 1년 중 일부만 하우스를 설치하는 이동식의 경우 존치기간이 보험기간이다.
또 시설딸기의 보험기간은 정식이후 가입 시 계약체결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단동하우스는 자연재해, 조수해이며 화재 위험보장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딸기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된다.
신고 접수 후 농협은 손해평가반을 구성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액을 평가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용 시설물 중 단동하우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보험에 가입된 단동하우스 내의 시설딸기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9월 이후 △공주, 순천, 춘천에 시설오이 △춘천, 강서, 김해에 시설토마토 △성주에 시설참외의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협은 논산, 담양, 밀양, 진주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단동하우스와 시설딸기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은 하우스 1단지 면적합계가 1500㎡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단동하우스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딸기 재배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시설딸기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단동하우스는 1년이 원칙이지만, 1년 중 일부만 하우스를 설치하는 이동식의 경우 존치기간이 보험기간이다.
또 시설딸기의 보험기간은 정식이후 가입 시 계약체결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단동하우스는 자연재해, 조수해이며 화재 위험보장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시설딸기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된다.
신고 접수 후 농협은 손해평가반을 구성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액을 평가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농업용 시설물 중 단동하우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보험에 가입된 단동하우스 내의 시설딸기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협은 9월 이후 △공주, 순천, 춘천에 시설오이 △춘천, 강서, 김해에 시설토마토 △성주에 시설참외의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