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26일부터 수입되는 설탕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업계로부터 물가안정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늘부터 금년 12월까지 통관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대해 수입관세율 0% 적용을 위한 추천업무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추천대상제품은 식품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관세율표번호 170191과 170199에 해당되는 수입설탕으로서, 추천대상자는 실수요업체·단체 및 실수요업체·단체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자금력이 많은 일부 추천대상자가 추천물량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사전에 추천대상자별로 수입예정물량을 제출받아 연간설탕사용량 비율 등으로 추천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사전추천물량 배정신청을 받은 결과, 21개업체(식품 20, 수입공급계약 1) 및 2개단체에서 4만2235톤을 배정·신청했다.
이번 배정·신청물량은 지난 2009년 설탕수입량(5099톤)의 약 8배, 심지어 올해 7월까지 수입량(1619톤)의 약 26배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지식경제부는 추천신청시 품질성적서 및 정제당 증명서를 제출토록 조치했으며 추천기관으로 수출입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무역협회'를 지정했다.
지식경제부의 이경호 미래생활섬유과장은 "이번 설탕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가 국내설탕가격을 비롯한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 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임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과장은 "추천신청시 수입관세율 인하분 만큼의 식품 관련 제품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물가안정 서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제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업계로부터 물가안정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늘부터 금년 12월까지 통관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대해 수입관세율 0% 적용을 위한 추천업무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추천대상제품은 식품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관세율표번호 170191과 170199에 해당되는 수입설탕으로서, 추천대상자는 실수요업체·단체 및 실수요업체·단체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자금력이 많은 일부 추천대상자가 추천물량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사전에 추천대상자별로 수입예정물량을 제출받아 연간설탕사용량 비율 등으로 추천물량을 배정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사전추천물량 배정신청을 받은 결과, 21개업체(식품 20, 수입공급계약 1) 및 2개단체에서 4만2235톤을 배정·신청했다.
이번 배정·신청물량은 지난 2009년 설탕수입량(5099톤)의 약 8배, 심지어 올해 7월까지 수입량(1619톤)의 약 26배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지식경제부는 추천신청시 품질성적서 및 정제당 증명서를 제출토록 조치했으며 추천기관으로 수출입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무역협회'를 지정했다.
지식경제부의 이경호 미래생활섬유과장은 "이번 설탕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가 국내설탕가격을 비롯한 설탕을 원료로 한 식품 관련 제품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임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과장은 "추천신청시 수입관세율 인하분 만큼의 식품 관련 제품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물가안정 서약서를 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