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뉴스핌=채애리 기자] 5년간 LG전자를 상대로 힘겹게 이어온 세탁기 특허소송이 대우일렉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가 승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에 이어 10월 1일에는 특허법원도 LG전자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LG전자의 DD 특허에 대해 진보성 흠결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06년부터 5년간 이어져 온 LG전자와 대우일렉 간의 세탁기 특허전쟁은 LG전자가 세탁기 DD모터 관련 특허를 대우일렉이 침해했다며 대우일렉의 드럼세탁기 제조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동일한 특허에 대해 LG전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에서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DD모터 관련 특허는 일본에서 특허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 7월 특허 등록 자체가 거절됐고 독일연방특허법원도 2009년 8월 한국특허의 대응 특허인 독일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또 LG전자 특허에 대응해 DD모터 관련특허를 대우일렉에서 2007년 2월 추가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해 2008년 5월까지 7건 모두를 무효시켰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항소를 포기하고 모두 무효 확정 됐다.
이 외에도 2008년 10월 LG전자는 대우일렉을 상대로 또 다른 12개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는 등 특허를 이용한 공세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LG전자가 제기한 해당 특허에 대해서도 12건 모두 무효심결이 선고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