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2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계열사간에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림건설, 티이씨앤코, 중외제약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한림건설는 자신의 지주회사인 한림토건 주식(14.5%)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을 위반했다.
또 티이씨앤코는 온세텔레콤 주식(3.1%)을 소유해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으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외제약도 자신의 지주회사 중외홀딩스 주식(7.0%)을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열사간 횡적출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시정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부담은 완화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