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담합 사실이 밝혀진 업체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과 이들 업체 임원 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삼성토탈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소 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삼성토탈, 호남석유, SK, LG화학 등 7개사가 1994∼2005년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 등 합성수지 판매 가격을 매달 협의해 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105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SK 등 5개사를 고발했다. 다만 호남석유와 삼성토탈은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토탈 등이 불공정 행위를 주도했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다른 업체보다 많았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범 일부가 고발됐으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법률 규정에 위반한 기소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