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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수사, 정·관계 태풍이 될까

기사입력 : 2010년10월19일 14:39

최종수정 : 2010년10월20일 07:11

[뉴스핌=강필성 기자]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로 인해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미 태광그룹의 의혹은 금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정부부처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세청이 2007~2008년 태광그룹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비자금 가운데 1600여 억원을 적발하고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다.

당시 국세청은 태광산업과 고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로 차명계좌 및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790억 여원의 세금 추징만 했을 뿐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 측은 태광그룹에서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에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것을 매우 이례적이다. 만약 로비 혐의가 구체화 된다면 그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흥국생명 해직 노조원들로 구성된 해직자 복직투쟁위는 흥국생명 및 고려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이 회장이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도 ‘태광 후폭풍’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2006년 1월 태광그룹이 쌍용화재(현 흥국화재)를 인수할 당시 금융감독 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의혹의 핵심은 인수를 주도한 흥국생명이 2004년 이 회장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았음에도 금융감독원의 인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난지 않은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얻을 수 없다. 때문에 당시 쌍용화재 노조와 인수 경쟁사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청와대와 함께 태광그룹의 조직적 관리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 직원이 방통위 뉴미디어과장과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행정관 등에게 접대를 하다  적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단순 접대와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번에 태광그룹 의혹이 급부상하면서 조직적인 비리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와 큐릭스의 합병 업무에 관여했던 인물들로 알려지고 있다.

티브로드는 케이블 방송 77개 권역 중 2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완화되기 전까지 군인공제회를 통해 큐릭스홀딩스 지분 30%를 인수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당시 방통위는 군인공제회를 통한 큐릭스 지분 사전 매수가 큐릭스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지분율이 아니고, 의도성도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승인해줬다.

케이블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각종 의혹이 제기되던 큐릭스 태광그룹 인수에 대해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온갖 소문이 무성했다”라고 회고했다.

현재 해당 기관 및 부처에서는 이같은 의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부 해당 부처 고위 공무원 등이 퇴직 후 태광그룹 계열사에 감사로 선임되는 등, 유착 의혹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태광그룹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정·관계 인사 100여명이 담긴 명단을 입수,면밀히 분석하고 있어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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