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결국 정부가 사업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15일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날 오전 경남도에 대행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경남도 대행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이지만 김두관 지사가 당선된 6,2 선거 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에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13개사업,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대행협약서를 체결해 공사를 시행중이었으나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가 4대강 사업 철회를 주장하며, 대행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10월 말 현재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7~10공구는 1.6%)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대행협약을 해제하면서 대행사업의 수요기관을 경남도지사에서 국토해양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불법 매립토 등 폐기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약해제에 따른 후속절차이행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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