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가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안의 핵심 사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2014년까지 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허드슨 판사는 "건강보험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며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고 밝혔다.
다만 허든슨 판사는 건보개혁법안 전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진 않았다.
현재까지 제기된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소송 가운데 위헌 판결이 나온 경우는 버지니아 연방법원이 처음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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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