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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200억 채권투자 몽땅 날린 사연

기사입력 : 2010년12월17일 10:36

최종수정 : 2010년12월17일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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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RB증권 전 대주주가 임의로 선물옵션 투자
- 한솔제지, 자금운용 및 외부감사 심각한 결함

[뉴스핌=홍승훈기자] 위탁매매 전문 증권사인 코리아RB증권중개의 전 대주주가 한솔제지의 자금운용 차원에서 이뤄진 채권을 임의로 고위험상품에 투자, 깡통계좌를 만들고도 7년째 이를 숨겨오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코리아RB증권중개 출신 박상남씨를 전격 구속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는데 채권투자 주체인 한솔제지와 이를 위탁받아 운용한 코리아RB증권 모두 최근에야 이같은 사실을 인지, 내부통제시스템에도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김주원 부장검사)는 수백억원대 위탁 투자금을 임의로 고위험상품에 투자했다 모두 날린 혐의(배임 등)로 박상남씨를 구속했다. 이어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한솔제지 당시 자금팀장인 신동훈 상무도 구속 수사중이다.

양사와 금감원에 따르면 사건 발생은 7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3년 7월 31일 한솔제지는 코리아RB증권에 계좌를 개설하고 200억원 규모의 국민주택채권을 실물로 계좌에 납입했다. 이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9월 4일과 19일, 이 채권은 그대로 실물 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를 운용한 코리아RB증권의 2대주주(지분 26.4%) 박상남씨는 이 채권을 두 달만에 임의로 팔아 선물 옵션 등에 투자했고 곧바로 모든 투자금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박씨는 최근까지 7년 동안 위조한 채권잔고증명서 등의 방법으로 한솔제지측에 숨겨왔다.

한솔제지 김진만 홍보부장은 "자산운용의 일환으로 안전한 채권에 투자했는데 당시 코리아RB증권 대표(확인결과 대주주)로 알고 있던 박씨가 임의로 선물옵션에 투자해 이를 날리고도 위조문서로 이를 감췄던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솔제지측은 박씨에 이어 구속된 당시 한솔제지 자금팀장이던 신동훈(상무)씨가 관련업무를 총괄했으며 최근까지도 관련 사건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공모를 한건지, 당한 건지 잘 모르겠다.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피해자라는 한솔제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 역시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감사에선 커다란 헛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법인이 매년 결산기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시 밟게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잔고확인 절차가 빠진 것이다.

코리아RB증권 준법감시인 정운 이사는 "2003년 이후 단 한차례도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솔제지의 채권 잔고확인 요청이 없었다"며 "박씨가 지분을 팔고 나간 지도 5년이 됐고 당시 채권도 두달 만에 빠져나간 것인데 이제 와서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한솔측의 태도가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솔제지측은 "법무팀 확인결과 유가증권은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관행상 기존대로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며 "때문에 회계법인도 증권사에 확인요청을 안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외부감사가 허술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솔제지는 지난 2006년까지 삼정회계법인이, 이후로는 안진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아왔다.

의문점은 또 있다. 채권투자 규모가 200억원 가량인데 이는 당시 한솔제지 자본금(2181억원)의 1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는 것. 이를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코리아RB증권에 어떤 절차를 밟아 맡겼는지도 풀리지않는 숙제다.

이에 대해 한솔제지측은 "당시 코리아RB증권에게 왜 채권을 맡겼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전에 코리아RB증권과는 단 한차례 거래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결국 자본금의 10%, 자본총계의 3%에 달하는 거금을 당시 자금팀장 한명의 판단에 따라 투자했고, 이후 상황을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 2003년 한솔제지의 채권을 임의로 찾아 선물옵션에 투자해 모두 날린 박씨는 코리아RB증권 지분을 지난 2005년 말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RB증권은 박씨의 지분이 매각돼 지분변동이 생긴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한 시점이 2006년 1월 5일이라고 확인했다.

결국 세간에 알려진대로 박씨는 증권사 전 대표가 아닌 대주주였고 당시에도 사내에선 특별한 직책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그가 회사 지분을 팔고 나온 이후 만 5년여를 위조 채권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한솔제지측을 속여왔다.

그러다 최근 검찰이 박씨를 주가조작 혐의로 조사하던 중 당시 한솔제지의 채권투자금을 날린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조사후 검찰로 넘긴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불거진 사안"이라며 "박씨가 선물옵션에 투자해 날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선 "코리아RB증권 소속 임직원의 불법 가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치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증권사와는 직접적인 연루 사실이 없고 박씨 개인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채권 손실금액이 최근 한솔제지측의 공시를 통해 272억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솔제지 관계자는 "검찰수사가 끝나지 않아 아직 최종 횡령금액은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근 두차례에 걸쳐 공시한 횡령 추정금액 272억원은 이런 경우 해당회사가 손실 가능한 최대금액 공시를 요구하는 거래소의 방침에 따라 연 이자 등을 감안해 산정한 최대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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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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