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당기순손실이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상장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이후 실태를 점검한 결과,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상장법인은 취득금액 2조 6000억원 중 35%인 9000억원을 취득 이후 손실처리해 당기순손실이 주식취득 직전연도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13개사가 제출한 317건 대상공시를 파악해 주식취득 현황, 재무적 영향, 외부평가 실태 등을 분석했다.
상장법인은 이 기간 중 총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취득했고 이중 87%인 3조 9000억원을 코스닥법인에서 취득했다.
금감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장법인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ㅐ서 고가로 주식을 취득해 이로인한 대규모 감액손실을 떠안아 더욱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상장법인은 타법인 주식취득 당시 평균 96억원의 당기순손실 상태였고 이중 30%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취득한 타법인 주식도 대부분인 88%가 비상장 주식이었고 타법인 또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적자법인이었다.
특시 타법인 주식 평가에 이용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추정치는 실제 실적치와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매출액의 경우 취득이후 67%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평균실적치는 23% 증가에 그쳤다.
당기순이익 평균치도 주식 취득이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4억원 16억원으로 증가하며 실적이 악화됐다.
금감원 박원호 부원장보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상장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비싸게 취득한 후 고평가로 인해 대규모 감액 손실 등으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부원장보는 "투자자들은 취득 대상법인의 재무제표 등 공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