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2011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기존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의 투자지원과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5%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1%를 적용받는다.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4%와 1%가 적용된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확보와 저축장려를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 30%, 법인기부금 10%로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3단계에서 법정·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도 내년가지 연장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과 이사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 해택을 적용하되 9억원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는 이번 감면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강화된다.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보·공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뿐 아니라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공개대상 체납액은 3000만원이지만, 30000만~5000만원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납세자의 자금부담가중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0일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2011~2012년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인 60일내에 납부해야 된다.
또 정부는 불법 재산해외반출과 역외소득탈루 등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당해 연도 중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밖에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1월 3일부터는 세관 방문이나 관세사 위임없이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활용해 통관고유부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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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