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각각 횡령 혐의 등을 물어 불구속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신 전 사장에게는 배임,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를 이 행장에게는 횡령, 금융지주법 위반, 은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투모로와 금강산랜드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신 전 사장은 재일동포 주주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장은 2008년께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3억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라응찬 전 회장은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또한 한모 전 신한은행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과 이모 전 여신담당 부행장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