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사회적 파장 고려해 신중히 판단"
- 경쟁제한성 없는 '간이심사대상' 가능성 낮아
[뉴스핌=변명섭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정부당국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신청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에 인수신청을 제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인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인절차상 아직까지 뚜렷하게 진전되는 분위기는 없어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있다.
공정위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대략적인 심사 결과 마저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금융은 인수승인 시일이 소요될수록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불어나게 돼 인수자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금융위로부터 하나금융 인수와 관련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요청을 넘겨받았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수평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단순하게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자산을 합쳤을 경우 310조원이 넘어가 국내 지주사 중 3위권으로 올라서는데 공정위는 단순히 자산을 합쳤을 경우는 물론 소비자금융 부문, 기업금융 부문, 외환업무 부문 등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결합을 단순하게 총자산기준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두 금융회사가 시장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각각 달라 부문별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아직도 심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경쟁제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간이심사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은 적다.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의 경우는 지배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거나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일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취득할 예정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돼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간이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살펴야할 법률 검토 작업이 늘어나 심사 시일은 더 연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며 "공정위의 판단 여부가 늦어질수록 승인 심사 결과는 늦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이 쉽지않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심사는 3월말까지도 끝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나지주는 인수협상 당시 3월 말까지 당국의 승인을 받고 대금을 납부하기로 론스타와 계약을 맺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1개월이 늦어질 때마다 주당 100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시일이 소요될수록 하나금융의 인수자금은 불어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