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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탄력'

기사입력 : 2011년01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11년01월13일 15:00

- 주요 은행 최대주주로? 경영권 행사 촉각

- 금융당국 승인없이 은행 지분 10% 취득 길 열
- 우리금융 민영화·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에 긍정적

 
[뉴스핌=한기진 변명섭 기자]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은 국민연금의 향후 행보가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제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의 주식을 다량 취득하더라도 은행법이 정한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즉 금융자본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은행지분을 최대 10%까지 금융위의 승인 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 정도 규모면 몇몇 시중은행들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설 수 있다.

◆ 금융위, 테마섹이 하나금융 지분 매각하자 검토 착수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자본 ‘정체’를 따지기로 한 것은, 하나금융의 최대주주였던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지분(9.62%)을 전량 매각한 게 계기가 됐다. 지난해 10월 21일 테마섹이 지분 매각을 완료하자, 뒤이어 2대 주주인 골드만 삭스(당시 지분 8.66%, 현재 9.36%)도 철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이러자 국민연금(지분 8.19%)은 3대 주주에서 곧바로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문의를 했다. 만일 산업자본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지분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금융 민영화, 유효경쟁 확대 긍정적 효과

국민연금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연금 명의의 우리금융 지분은 1%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지난해 12월 갑자기 중단됐다. “유효경쟁이 성립하자 않았다”는 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밝힌 이유다. 당시 독자적 민영화를 추진한 우리금융 사주조합 중심의 우리금융 컨소시엄만 경영권 인수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은행 지분 10% 인수가 가능해져, 우리금융 지분 매각 시장 여건이 지난해와는 달라졌다. 독자적으로 주요 지분 인수나 경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와 전략적 제휴가 가능해졌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민영화가 재추진 된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이 참여할 것이고, 투자저변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10% 이상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독자적인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자금 마련 증자에 호재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자금 조달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증자를 통해 1조 2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8.19%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지분을 추가로 늘린다면, 다른 주요 주주들의 증자에 대한 부담을 다소 남아 덜어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 증자에 참여하는 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돼, 외환은행 인수 자금조달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주요 기업의 지분을 포트폴리오 상으로 갖고 있지만, 지분에 따른 의사 표시는 경영권 간섭우려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과제일 뿐”이라고 말해 은행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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