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기자] 대한해운의 갑작스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감독당국까지 당황하고 있다.
대한해운이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시행한지 1~2개월여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투자자들이 감독당국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에 대해 대한해운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부실 심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증권신고서 수리 제도는 제출한 신고서 기재사항의 충실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며 "법상 허위기재나 중요한 기재사항의 누락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수리제도는) 적격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나 승인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해운은 유상증자시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위험요소'로 "사선대비 용선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벌크운임지수(BDI) 변동에 따라 매출액이 크게 변동하고 있으니 BDI지수 변동을 주지하고 투자하라"고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한해운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량으로 투자를 모집하고 회생절차를 결정한 것은 당국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갑작스러운 일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감독당국은 증권신고서상 처리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당신의 성공투자 파트너! 돈 버는 오늘의 승부주!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