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정보 은행聯 넘겨 자발변제 유도+ 신고포상 도입
[뉴스핌=정희윤기자] 정부가 제 때 받지 못한 각종 부담금과 변상금,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서는 방법으로 국가 재정확충을 꾀하겠다고 8일 밝히고 나섰다.
2009년 말 현재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연체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연체자 관리를 강화하고 연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앞세우고 있다.
벌금을 비롯한 추징금, 과태료 등 조세채권과 벌금류 채권은 징수가 원활한 반면 나머지 국가채권관리법 적용 대상 채권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국가채권관리 개선방안’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마다 채권관리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독촉장 송부, 실 주소지 조사 등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덜 미치는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외부 위탁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과평가는 지난 2007년 이후 평가지표 객관성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것이지만 국가채권관리법 손질을 거쳐 재개함으로써 중앙관서 및 일반관서들의 연체채권 해소노력 촉진책으로 제시했다.
채무자 정보수집 및 연체사실 등 위탁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민사채권과 비슷한 성격의 채권부터 맡기겠다고 알렸다. 이어 제도가 정착되고 신용정보시장이 넓어지면 민간업체를 정하면서 공과금 등으로 위탁업무도 갈수록 늘릴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수료 지급근거 등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위탁수수료 없이 하반기부터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시범 사업을 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연체 및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고 연체채무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등 연체자 관리도 옥죄겠다고 설명했다.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넘기면 연체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갚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공할 정보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비롯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한 내용이다.
숨겨 놓은 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액이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신고하면 징수액의 5%를 준다. 또, 2억원초과 5억원 이하이면 1000만원 기본포상금에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를 더해서 줄 예정이고 5억원을 초과하면 1900만원 기본포상금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얹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전부는 각 부처에 분산된 체납 정보 등을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d-Brain시스템을 손질하고 국가 채무와 연체채권이 동일인에 교차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는 방식의 연체채권 해소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중장기 추진과제들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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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희윤 기자 (simm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