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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월중 환매조건부 국고채 발행요건 확대" (상보)

기사입력 : 2011년02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11년02월22일 17:38

[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는 2월부터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요건을 확대하고 대상채권에 경과물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국고채 재발행은 '수급불안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할 경우' 등에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발행절차는 국고채 정례입찰 경우에 따르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이 부족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하면서 이미 발행 종목과 교환하는 형태로 국고채 교환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유통시장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국고채 수급조절 수단 개선방안을 마련,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고채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수요 집중에 따른 수급불안 발생 우려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 및 재발행, 교환 등 현행 수급조절제도는 절차와 요건 등의 세부규정이 미비한 것도 기인했다.

환매조건부 국고채권 발행의 경우 환매조건부 발행 요청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할 수 있게 개정한다.

신청가능 수량과 환매이자율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비지표물의 환매조건부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기간 연장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 국고채 재발행의 경우 요건과 발행 절차를 마련하고 재발행과 관련해 프라이머리딜러(PD)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발행규정에 경과물 재발행이 규정돼 있으므로 재발행 요건과 절차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발행요건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시장왜곡이 우려되거나 특정 종목의 유동성 제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행된다.

국고채 발행시 이를 인수하는 PD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재정부 장관 직권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단, PD요청 시 PD 중 30% 이상의 동의를 기본 조건으로 부과된다.

발행절차는 현행 국고채 정례입찰 절차를 준용하며, 발행 물량은 해당 종목 발행잔액의 30% 범위내에서 시장상황과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고채 재발행은 시장소화가 필요한 정규 발행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PD의 인수 의무평가 대상과 비경쟁인수권한 행사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유동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국고채 교환도 PD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고채 유동성 제고 목적의 교환뿐 아니라 수급조절용 교환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국고채 교환을 올해 중 5000억원 규모로 10차례 실시하되, 발행종목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지표물과 경과물 중에서 선택할 방침이다.

재정부 국고국의 우해영 국채과장은 "국고채 수요가 일부 지표물과 같은 특정 종목에 쏠리면서 종목별로 일시적인 부족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히 작년부터 외국인들의 채권투자가 증가하고 신규 발행 종목의 경우도 초기 공급량 부족으로 수급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해영 과장은 "이같은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후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여러 수단을 미리 정비한 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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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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