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온라인음악 관련 2개 담합사건에 가담한 SK텔레콤, KT 등 15개 온라인음악관련 업체들에 총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은 19억 6400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는 95억 7900만원, KT는 8억 1100만원, KT뮤직은 11억 5800만원, 엠넷미디어는 19억 7800만원, 네오위즈벅스는 10억 100만원, 소니뮤직은 11억 8800만원, 유니버설뮤직은 8억 1400만원, 워너뮤직은 9600만원, SM엔터테인먼트는 2억 9100만원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에서 SK텔레콤,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 네오위즈벅스 등 5개사 및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엠넷미디어의 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담합 사건은 음원유통사와 서비스사가 각각 담합을 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까지 책정했다는 점에서 역대 담합 사건과도 구분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DRM음원만을 허용하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3신탁단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2008년 2월 Non-DRM 음원 전면 허용으로 개정되면서 이번 담합을 추진했다.
음악서비스업체는 Non-DRM 다운로드 시장을 선점한 소리바다를 무력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됐고 음원유통사들은 더 유리한 상품이 음악서비스 업체에 출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Non-DRM음원 파일은 DRM이 설정된 MR(Monthly Rental·한달만 사용 가능)과 달리 무제한 재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6개 음악서비스업체는 지난 2008년 5월 Non-DRM 무제한 상품을 출시지 않기로 담합하고 각 상품의 곡수와 가격에 대해 합의했다. 대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Non-DRM 복합상품(다운로드+스트리밍)의 경우 40곡 복합상품은 6000원, 150곡 복합상품은 1만원에 판매키로 했다.
반면 DRM 기간임대제(MR) 상품은 5천원으로 가격유지했고 단품 다운로드는 DRM과 논DRM 사이 100원 차이를 두고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13개 음원유통사도 음원공급 조건을 담합해 Non-DRM 무제한서비스 업체에 음원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Non-DRM 복합상품의 스트리밍 가격을 2008년 12월까지 1000원 할인해 판매할 수 있지만 사용료 정산은 2000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Non-DRM 무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가격이 모두 동일해지면서 경직되고 획일화된 시장을 고착화 시켰다는 평가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다양한 곡수 및 가격대의 상품 출시 기회가 원천봉쇄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침해됐다”며 “담합 결과 일부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판매를 중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디지털 상품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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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