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한해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상장폐지시 일부 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또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업무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번 개정 규정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해 상장시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자기자본이익률 5% 또는 당기순이익 10억원 등) 등 요건 적용을 면제해 준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과 합병하는 기업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시에도 일부 재무요건 적용을 유예해 준다. 다만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유상증자 초과부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또 소속부제도가 개편된다. 기존 상장기업은 우량·벤처·중견기업부로 개편하고 신규 상장되는 신성장동력기업은 별도 소속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부실 징후 기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도입된다. 이 제도는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상장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있어 기업부실요인 등을 고려, 지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 중 소속부제 도입과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관련 개정안은 작년 재무실적 반영 등을 감안해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변칙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상장시 자금사용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3자배정 증자시에는 6개월간 보호예수를 두도록 했다. 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증자의 보호예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이 밖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보다 강화된다.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 대규모 대손이 발생하거나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심사대상에 오른다.
또 오는 5월 30일부터는 주식 유동성공급자(LP)의 재고리스크 부담 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 기능 강화를 위해 LP호가 제출시 상대방 최우선호가와 매매체결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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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