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단무지, 쌈무, 우엉 및 마늘류 판매 가격, 단무지용 생무 매입 가격을 담합한 가족식품, 대창농산, 동서식품 등 2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간 합의에 모두 참석한 후 그 결과를 구성사업자에게 공문 등으로 통지하고 준수를 요구한 한국단무지식품공업협동조합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미농수산 등 18개 사업자는 단무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가정용 소포장 단무지는 지난해 말 혹은 올 초 약 15%선에서 인상하고, 업소용 대포장 단무지(3kg 기준)는 지난해 10월에 1차적으로 인상, 2차적으로 같은 해 11월부로 인상키로 했다.
가정용 단무지의 경우 공정위 현장조사로 인해 실행이 되지 않았지만 업소용 단무지는 그 전에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미농수산 등 10개 사업자는 쌈무, 우엉 및 마늘류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이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같은해 10월 15개 사업자가 단무지용 생무 매입금액을 4kg(1관)당 800원 이하로 매입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가담자가 많은 경우 담합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본건에서는 23개나 되는 사업자가 담합에 직접 참여를 했고 사업자단체를 통해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도 합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소비자인 서민과 생산자인 농민들 모두에 피해를 끼친 사례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발빠른 현장조사로 인해 일부 담합 품목의 경우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민밀접품목과 관련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적발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합업체별 과징금은 가족식품 1800만원, 대창농산 2400만원, 동서식품 2500만원, 동화산업 1800만원, 부산농산 600만원, 세명농산영농조합 1400만원, 세천팜 2200만원, 싱그람영농조합법인 6500만원, 양지식품 2000만원, 으뜸농산 5500만원, 일미농수산 2억 8200만원, 정다운식품 1500만원, 진식품 2400만원, 한빛식품 1300만원, 현대식품 400만원, 한아름영농조합법인 7800만원, 한양식품 500만원, 한일식품 2100만원, 꿈터종합식품 2700만원 등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