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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원병 회장 "경제적 피해 100% 보상"

기사입력 : 2011년04월14일 19:2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고객 사과를 하고 수수료 연체 등 최선을 다해 피해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수수료 연체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며 "장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피해 보상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100%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한 "직원의 감독 책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내용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 등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해킹 가능성에 대해 "현재 해킹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및 정종순 IT본부 부사장, 신민섭 기획담당 상무, 전태민 IT본부 시스템부 부장 등 임직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책임자 문책 여부는
직원의 감독 책임 여부는 아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내용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 전산복구가 장시간 걸린 이유는
시중은행보다 3배 정도 용량도 많고 업무도 복잡해서 복구가 지연됐다.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가 되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다.


- 해킹 가능성 여부는
파악한 결과 해킹 가능성은 현재 전혀 없다. (IT본부 부사장) 해킹인지, 내부소행인지 아직 모른다.


- 피해 보상은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다. 최선을 다해 피해보상을 할 것이다. 이번 장애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 전체에게 앞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고 있다. 수수료 연체 전액 보상한다. 장시간을 소요하더라도 피해 보상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100% 보상할 것이다.


(신민섭 기획담당 상무) 영업점에서 12건, 고객민원센터에 284건 바로바로 조치한다. 그 이후 전부 판단해서 피해 접수를 안했어도 연체이자가 있으면 다 보상하겠다. 미리 찾아서 하겠다. 다음주에 구체적인 사례 발표가 가능하다. 피해 규모 예상은 못해봤다. 하지만 얼마가 되든지 보상할 것이다.


- 재발방지는 어떻게
원인 파악이 아직 안 돼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다. 용량이 일반 시중은행 쓰는 용량의 3배 정도가 된다. 이제 금융은 금융대로 경제면 경제, 분산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확실하게 밝혀져야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본다.


- 거래 관련해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IT본부 부사장) 인터넷뱅킹 복구되니 전고객이 일시에 접속해 일시적인 지연현상이 나타났다. 지금은 정상적인 속도로 운영되고 있다.


- 농협의 IT부문 예산은 얼마나
(정종순 IT본부 부사장)IT투자 전체 예산은 2009년 1230억원, 2010년 937억원, 2011년 1255억원이다. 이중 보안부문에는 2009년 31억, 2010년 30억, 올해는 60억원을 투자했다.


- 협력업체에 피해 보상 요청할 것인가
(IT본부 부사장) 협력업체의 잘못이 드러나면 보상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도 할 것이다. 금감원 결과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다.


- 농협 금융전산 장애 발생 후 몇 차례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올리겠다.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 정확한 시간 내에 못하는 게 있다. 고객에게는 정말 죄송하다.


- 백업이 일정시간 내 안되면 고객 정보 손상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현재 파악하기까지 고객정보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 고객정보 유출 되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다운시켰다. 감사기관에서 수사하겠지만, 고객정보 밖으로 나가거나 돈이 유출된 바 없다.


- 원장 손실 되지 않았다는 판단근거는
전혀 나가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모든 통신망 통제, 시스템 다운시켰다. 그짧은 시간에 데이터가 나가지 않았다.

- 백업 체계 관련 백업시스템 방식을 바꿀 용의는
백업체계는 예상할 수 있던 문제점에 대해 대비책을 다 만들어놨다. 어떻게 백업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처리과정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사가 다 끝나면 직원 혹은 용역회사의 문제에 대해 법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겠다. 용역업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은폐시키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은폐직원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 IT협력업체 직업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IT본부 시스템부 부장) 협력업체가 하는 일이 업무부문에서는 들어오지 않는다. 시스템 가동까지 협력업체의 역할이다.


-시스템 파일 삭제도 협력업체 직원이 할 수 있나
농협 직원 입회하에 가능하다. 비정상적 접근을 통해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다.


- 용역직원이 자리에 있었나
확인하지 않았다.


- 노트북은 협력사 직원 것인가 농협에서 지급한 것인가
협력사 직원 것이다. 다만 금감원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가된 노트북이다.
 

- 노트북을 들고 외부로 반출할 수 있나?
반출입 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쓰고 반출입해야 한다, 보안각서를 쓰고 보안규정에 따라 들어올 수 있다.

 
-해당 노트북과 연결된 서버는 모두 몇 개인가.
320대와 연결돼 있고 그 중 275개가 피해를 입었다.


-재해복구서버는 왜 제대로 작동 안 됐나
재해복구서버도 피해를 같이 입었다.


- 협력업체 1명에게 맡길 수 있나
저의 직원이 협력체 직원과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실수의 가능성이 있나
수사당국과 추후 발표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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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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