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법판단 지켜볼 것
- 하나금융-론스타 간 계약 파기 가능성 커져
- 금융위 "하나금융 경영에 심대한 영향 없을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두 보류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할 전망이어서 계약 파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외환은행 관련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지만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사법절차가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선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승인 절차도 사법적 절차의 진행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과 모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 부위원장은 "고등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사법적 처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계약 파기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까지 결론을 내리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부위원장은 "지난 3월 16일 금융위 결정 이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됐다"며 "그동안 검토결과와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금까지 여러차례 금융위 간담회, 외부 의견을 감안해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와의 계약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의 주가 하락, 재무적 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 부위원장은 "승인 심사 결론을 지금 당장 내지 않더라도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위원장 답변과 금융위 결정을 보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회사 승인은 법적으로는 별개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금융위의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부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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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