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을 2016년 7월로 5년간 미루기로 결정했다.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환경 악화와 감독정책 측면, 회계의 경기순응성을 축소시키자는 국제적 논의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경기순응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인 IFRS 개정 논의방향과 시장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에 대한 IFRS시행을 5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번 유예 결정은 상장 저축은행들에 대해 IFRS를 적용할 경우 자본 건전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상장 저축은행들은 당장 IFRS를 적용하면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폭탄을 맞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일부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5% 이하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것을 우려해 자발적인 상장폐지까지 검토해 왔다.
금융위의 배준수 중소금융과장은 "부동산 경기 악화가 지속되고, 부동산 PF대출 익스포져가 큰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순응성을 완화하자는 회계기준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전세대출의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경기 민감성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배 과장은 "건설 등 경기 민감 부문에 특화한 저축은행에 현행 IFRS의 적용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감독정책 측면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상장 저축은행과 비상장 저축은행의 대손충담금 문제와 대해 감독의 일관성을 가져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IFRS 도입시 상장 저측은행은 IFRS, 비상장 저축은행은 일반기준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배 과장은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든 저축은행에 하나의 회계기준이 적용돼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캠코의 매각 채권 정산기한과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 유예 기간으로 5년을 책정했다.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캠코에 매각한 채권의 사후정산기간이 3년 정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충담금 최소적립율이 평균 경험손실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립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감독강화 등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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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