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주택구입자금보증 이용 한도 산정시 담보인정금액이 확대됐다.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사장 임주재)는 주택구입자의 보증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평가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매매금액 이내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는 제한을 없애고 주택가격의 시세를 반영한 대출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전용도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담보부대출 범위 내에서 상환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보증부대출을 포함한 금액까지 구입자금보증 대출 이용이 가능해졌다.
HF공사 관계자는 "구입자금보증 취급시 보전용도 대출은 주택구입 후 최장 15년까지 가능해 매매금액 이내에서 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고객이 매매금액을 입증하는데도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주택구입시 초기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매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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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