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두산건설(대표 김기동)이 40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만기 연장을 두고 시행사와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경기 일산 탄현동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 아이앤티디씨를 상대로 대출변경약정 및 변경협약서의 존재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산건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의하면 아이앤티디씨는 지난 2006년 국민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6500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을 맺고 연대보증을 섰는데 원금 상환일인 지난달 31일까지 돈을 갚지 못한 채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변경약정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아이앤티디씨는 PF대출금 가운데 지난달 30일 만기도래한 4800억원을 상환하는데 실패했다. 이후 아이앤티디씨는 새롭게 바뀐 약정 내용에 따라 그동안 상환하고 남은 원금 48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갚는 등 사실상 대출변경약정을 승인하고도 ‘도장값’ 100억원과 세금대납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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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