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G생명과학이 고혈압약 `자니딥`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14일 고혈압치료제 ‘자니딥’의 약효물질인 레르카니디핀 염산염의 결정형 특허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자니딥은 LG생명과학이 지난 2000년부터 판매중인 고혈압치료제다.
지난 2006년 일동제약, 셀트리온, 유한양행, 유유제약 등이 자니딥의 제네릭을 출시하자 LG생명과학은 “자니딥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정형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법원의 심결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셀트리온 ‘칼딥정’, 일동제약 ‘레칼핀정’ 등은 자니딥의 특허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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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