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카스, 까스명수, 마데카솔 등 48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21일부터 슈퍼마켓 및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해 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21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공포·시행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 외용제 등이 슈퍼와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전환되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18개 제약회사에 대해 ‘의약외품’이라고 기재해 생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슈퍼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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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