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올해 초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청구했다. A씨가 지난해 말 3개 생명보험사의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20억 원에 이른다.
보험사는 A씨가 단기간 사망보장 상품에 집중 가입한데다, 기상상태가 좋은 대낮에 중앙선을 넘어서는 사고로 사망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채무관계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해 자신이 사망하면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장이 이렇게 아끼는 가족을 버리고 고의적으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런 보험사들의 의심병은 이번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에서도 등장했다. 보험사들은 조종사 중 한 명이 지난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모두 30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집중가입 했다는 것을 금융당국에 알려 사고원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사고원인이 보험금에 초점에 맞춰지자,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추락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매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조종사협회는 추락 직전 조종사는 외부로 ‘Fire, Fire’, ‘Unable control’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사고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허구 같은 소설 보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년 2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인 항공기 조종사가 30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다. 특히 이번 경우 보험료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도 아니다.
이런 보험사들의 의심은 결국 자신들의 계약자인 항공기 조종사가 30억원의 보험금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가족을 버리고, 분신인 항공기를 추락시킨 것은 물론, 무고한 동료의 목숨까지 희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거액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자가 어떤 일이나 사고 등을 계기로 자신의 부재 시 가족들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는 일이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 되도록 많은 보험금을 남기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가입하는 김에 여러 보험사로 나눠 몇 건씩 나눠 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일단 해당 계약을 해지처리하고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 원인조사는 사고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듯, 보험업계도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