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기’ 도입 시 농작물·풍수재·양식재해보험 시장 확대
- 손보사, 날씨연계보험 등으로 시장 키워
[뉴스핌=송의준 기자]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에서 보듯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갈수록 이상기후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날씨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상품은 주로 정책성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작물재해·풍수재·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여름철 폭우에 이어 최근 집중호우와 돌풍 등 국지적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가 커지자 손보업계에서 관련상품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의 52%에 해당하는 산업이 날씨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접객업소는 비가 오는 날 5%, 눈이 오는 날 매출이 10% 줄고, 강수량이 10mm 이상일 때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에 맞춰 삼성화재는 날씨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6월 날씨 변화에 따른 비용과 이익손실을 보상하는 신개념의 ‘날씨연계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이 상품은 기온, 강수량, 강설량 등의 일정한 날씨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날씨변화가 발생하는 일수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8월 한 달간 서울에서 하루에 비가 4mm 이상 온 날수를 15일, 하루당 보상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가입했는데, 이 기준 이상 비가 온 날수가 18일이라면 기준을 초과한 3일에 대해 하루당 10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은 아직 큰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회사 측의 기대다.
특히, 우리나라 기후가 온대에서 아열대로 변화되면서 여름철에 장마가 아닌 ‘우기’ 개념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우기가 도입되면 날씨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우기는 아열대 또는 열대지방에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을 말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7~8월로 기간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련 당국의 전망이다.
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우기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없는 만큼 보험업계에서도 아직 관련 협의가 없었다”며 “우기가 도입되면 손보상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당장은 상품구조나 운용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우기가 정해지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한다는 뜻인 만큼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 담보하는 상품 수요가 현재보다 매우 증가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은 우기 기간 내에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여지가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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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