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약국체인 운영업체인 메디팜㈜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의약품 유통·제조업체 미래메디팜㈜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 측은 ‘메디팜’은 국내 의약품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피고도 이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상호를 `미래메디팜'으로 변경한 데는 상표권자인 원고의 신용이나 명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의도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메디팜은 미래메디팜이 지난해 자사 상호가 기존 등록상표인 `메디팜'과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취지로 권리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미래메디팜은 영어 `Medical'과 'Pharmacy'의 조어인 `메디팜'에 흔히 쓰는 단어인 `미래'를 결합한 단어로서 약칭이 가능한 `메디팜'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메디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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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