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경기도 오산에 사는 이씨는 온라인음원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제한 무료이용권쿠폰으로 무료체험이벤트를 신청해 1개월간 이용하고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난 뒤 이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비스 이용요금이 휴대폰 소액결제로 계속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바로 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사업자는 이씨가 동의한 약관에 이와 같은 내용임 명시되어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업자가 내민 약관에는 작은 글씨로 ‘한달간 무료 후 정상과금 됩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앞으로 이같은 서비스의 계약 자동 연장 약관이 무효화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서비스 이용과 관련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약관은 무효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한 무인경비시스템약관, 소프트웨어이용약관 등 서비스이용약관이 있다. 또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증기간을 다시 연장한다는 연대보증약관과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기간이 지나면 유료로 자동 전환되면서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음원서비스이용약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자동 연장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해서 원치 않는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무인경비시스템 등 고객의 안전을 위해 고객의 적극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 계약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최소한 고객의 계약연장여부 의사를 묻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약관에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항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앞으로 계약을 연장하려면 고객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기한 내에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여 고객이 연장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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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