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공장, 이재민 수용 및 임시거주시설 등 약 2만5000여 곳의 수해복구에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서울시는 수해가구가 침수시설 세척청소 등 수해복구를 위해 사용한 수돗물과 이재민 구호와 관련해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모두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되는 요금은 수해복구로 평소보다 더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으로 감면량 산정은 7월 직전 4개월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해 추가로 발생한 수도량이다. 계절별로 사용량 차이가 많은 업소는 전년 동기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한다.
시는 관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수해피해가구를 기준으로 감면 처리할 계획이며, 9월 및 10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내용을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최동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주택, 공장 등 침수 피해시설 2만4847개소와 이재민 수용 및 임시거주시설 23개소가 요금을 감면받게 돼 수해복구로 인한 수도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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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