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로이터 브레이킹뷰스 칼럼니스트 레이놀즈 홀딩의 개인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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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를 비롯한 기업들이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구동하는 아이디어와 발명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법정경비롤 지불해가며 값비싼 기술특허 전쟁을 치르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엄청난 경비를 들여 사들이고 싶어하는 것은 '법적 보호'이다. 그리고 진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 나올 판결을 통해 법과 현실을 일치시켜야 한다.
특허권 상급심은 1982년에 설립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담한다. 특허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다루는 상급법원을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의 일관성은 유지되었으나 특허권을 승인하는 판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 그 적용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소프트웨어 특허 승인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다른 발명의 경우와 달리 소프트웨 어 특허는 코드나 작동 컨셉트를 보여주는 정확한 정보 대신 일반적인 설명만을 요구한다.
법원 또한 영업방법 특허(business method patent)와 기술 특허를 승인하는데 있어 느슨한 기준을 사용했다.
판사들의 의도는 혁신(innovation)을 촉진하려는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처럼 느슨한 기준은 높은 가치를 지닌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한 중복된 소유권 주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컨대 구글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계와 같은 특정 기술에 적용되는 모든 특허권을 일일이 분간할 수 없게 됐다.
구글의 최고 법률 책임자에 따르면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관련 특허권만도 무려 25만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단 상품부터 출시하고 법적 결과는 나중에 따져보는 방식을 취하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삼성이 안드로이드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기기 한 개당 15달러씩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의 인도로이드 폰 판매금지를 연방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다.
최근들어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매입함으로써 소송과 로열티 요구 소송을 막아내려 시도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맞받아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탕트 무드를 조성할 수 도 있다.
보다 합리적인 접근은 보다 엄격한 특허권 승인 기준이다. 미국의 대법원도 지난해 영업방법 특허 기각을 확인. 이같은 견해에 동조했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기업들이 특해권 침해소송에 이미 어마어마한 경비를 쏟아부은 뒤에 나왔다.
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를 혁신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촉진하는데 사용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징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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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