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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 개선필요”

기사입력 : 2011년09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1년09월09일 15:22

[뉴스핌=이은지 기자]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제재규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형벌과 과징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34개 OECD회원국 중 경쟁법상 형벌규정을 둔 나라는 13개국인데, 이 중 영국·캐나다 등 5개국은 ‘카르텔’ 1개 분야, 프랑스·아일랜드는 ‘카르텔’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2개 분야, 미국·노르웨이 등 4개국은 ‘기업결합’을 더한 3개 분야, 일본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포함한 4개 분야이며, 한국의 경우 이에 ‘불공정거래’를 더한 5개 분야로 가장 많은 분야에서 형벌이 가능하다.

반면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없는 21개국 중 독일·이탈리아 등 6개국은 경쟁법이 아닌 형법에 카르텔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벌규정이 있으며, 네덜란드·호주 등 15개국은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이 전혀 없다.

특히 경쟁법상 형벌규정이 있는 OECD 13개국의 최근 10년간(‘00∼’09년) 형사 기소건수를 보더라도 한국(279건)은 미국(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며, 캐나다(34건), 일본(7건), 아일랜드(5건), 영국(2건) 등에 비해서도 훨씬 많았다. 

나머지 7개국(프랑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이스라엘)은 기소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미국의 경우 경쟁법 위반시 과징금이 아닌 형벌로 제재하기 때문에 기소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국내의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기소하는 사례가 많아 이중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하게 과징금과 형벌의 중복부과가 가능하지만 제재보다는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것이어서 형벌과는 구별된다”면서 “또 형벌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때도 과징금을 감경토록 하고 있어(일본 독점금지법 제7조의2 제14항, 제51조) 이중제재 소지는 적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의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뿐 아니라 법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적용해 기업들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상의는 이어 “이같은 엄격한 제재규정 때문에 국내기업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형벌규정이 과도해 외국 기업인들에 비해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한 번 대외신뢰를 상실하고 나면 재기가 어려워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향후 개선과제로 ‘형벌규정의 행정벌 전환’, ‘과징금, 형벌의 이중부과 금지 또는 이중부과시 금액 감경’, ‘동의의결제(공정위가 제재 이전에 기업과 위법행위 시정방안을 협의하여 적절한 방안 도출시 사건종결하는 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중 동의의결제는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계류중이다.

카르텔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보고서는 “장기간의 카르텔에 대해 한꺼번에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대상기간을 일정 기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본은 최근 3년간의 카르텔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며(일본 독점금지법 제7조의2 제1항), 독일은 최근 5년간의 카르텔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34조 제5항)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제재규정이 많아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제제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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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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