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5일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대상 발표와 관련해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대상 발표와 관련해 그 범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영업정지 대상이 해당하는 '경영개선명령' 대상만을 발표할지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대상을 포함해 발표할 지 여부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 모두를 발표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권고 및 요구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은행까지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로, BIS 비율 3% 이상 5% 미만 저축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 권고, 1~3%는 경영개선 요구, 1% 미만은 경영개선 명령 대상이 된다.
1% 미만 경영개선 명령 대상 중 영업정지 조치는 ▲BIS비율 1% 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영평가위원회(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불승인 등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지난 7일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은 권고·요구·명령대상을 포함해 적기시정조치 대상 모두를 발표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도 뱅크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아 고민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발표 시기에 대해선 "좀 더 두고 보자"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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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