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000여만원(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달러)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주제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신건영 채권회수 목록, B장부, 한 전 대표의 접견 녹음, 지인에게 보낸 편지, 자금 추적 결과 등 금품 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를 지냈음에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 9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어떤 해명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받지 않겠으며 개별적 질문에도 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침묵을 지켰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검찰 구형에 앞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은 나와 무관한 가공의 사실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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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