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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9/22) - 유진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1년09월22일 08:0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고종민 기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센터장 조병문)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0년 9월 22일(목)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없음

◆ 추천 제외주

-없음

◆ 기존 추천주

▷두산중공업
-국내를 포함해 중동과 인도 등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소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하반기 UAE 원자력발전 3, 4호기와 사우디 얀부3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 수주 모멘텀이 지속
-인도 석탄화력발전소 최저가 입찰자로 선정되면서 벌크 주믄(Bulk Order) 시장에서의 성과가 기대

▷세아베스틸
-추가 설비 증설로 성장성과 수익성 높음. 제강능력 60만톤 능력증가와 영남지역에 제2압연공장도 추진
-설비투자로 70만톤의 특수강봉강 능력증가로 7000억원 매출 증가 효과 전망
-현대기아차 11년과 12년에 각각 전년비 9% 내외 자동차 생산증가와 설비투자가 이익을 지지해줄 전망

▷금호석유
-2012년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SSBR)와 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SBR) 증설을 통한 시장 장악력 확대와 부타디엔고무(BR) 가격 강세를 바탕으로 외형과 이익성장이 지속될 것
-합성고무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설하고 있는 전략 긍정적. 2013년까지 합성고무 수급은 타이트함
-중국 교체용 타이어의 구조적인 수요 성장기 진입. 적정 마진 유지 능력 확보

▷현대건설
-타사 대비 다각화된 해외 수주 공정과 탄탄한 재무구조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
-3분기 베트남 석탄화력 발전소, 싱가폴 복합몰, 카타르 국립박물관 등 3조원 수주
-4분기에는 나이지리아 브라스 LNG와 쿠웨이트 항만 교량 공사 등 대규모 프로젝트 기대

▷현대중공업
-내년부터 건조되는 드릴쉽 15척에 장착되는 엔진 수주.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해양플랜트 엔진부문에 진출해 성장동력확보
-하반기 조선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2분기에 비해 크게 하락하지 않을 전망
-연결실적 기준으로 PER 7배에 불과한 벨류에이션 매력적

▷현대차
-계절적인 비수기 이지만 i40 신차 출시로 유럽 시장 및 내수시장 공략. 신차 효과에 따른 판매 증가 기대
-8월 총 판매 30.7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4.3%, 미국 공장의 경우 2.6만대로 사상 최고 출하 실적 기록
-글로벌 재고 수준은 타이트하게 유지될 전망. 미국의 금융자산은 12조원을 돌파

▷BS금융지주
-부산 지역의 수출 위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호조에 따라 자금 수요가 증가해 여신 성장이 지속될 전망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그 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돼 순이자 마진에 긍정적. 상대적으로 가계 및 소호 여신 비중도 적음
-3분기 대손비용의 하향 안정화와 양호한 탑라인 성장세로 1200억원 이상의 순이익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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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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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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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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