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초유의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농협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협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업무가 제한되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도 금지된다.
또 금감원은 농협 IT부문 본부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임직원에게도 정직, 감봉 등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으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사고의 심각성이 너무 커 엄정한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중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
하지만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는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 회장과 김 대표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모두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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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