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서도 대주주 등의 사전 부당인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전 특별고객에게 알려주거나,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인출이 극소수로 조금 있었다"고 답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저축은행 대주주나 일부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린 것으로 의심되는 예금 인출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7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통지 후 영업정지할 때까지 감독관을 파견했다. 그리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예금 유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다.
권 원장은 "대주주나 그런분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은 다 해놨다"며 "향후 부실책임을 검사할 때 확실하게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 사전통지 이후 주요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의 예금인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주주의 만기도래예금 등의 인출이 극히 일부 있었으나 현재까지 부당인출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규명검사시에 인출경위를 점검하고 부당인출로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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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