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복합쇼핑센터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입점시키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에 1220여개 점포를 120억원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보증금 120억원은 점포당 1000만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약 당시 감정가 기준 260억원에 못 미치는 헐값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이랜드리테일과 임대차 협의 도중 지난해 5월께 인테리어비로 11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학진 의원은 "서울시는 임대료 산정, 인테리어비의 이중수금, 관리단 서명의 적법 여부 등 온갖 의혹에 쌓인 NC백화점 입점 문제에 대해 특별감찰에 착수하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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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