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평균 42%의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최수현)는 이날 심의에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이 지난 2009년 3월과 6월에 각각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정황이 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별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평균 42%)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근거는 '투자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의 제공 없이 고금리 등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은 기존 예금거래자를 대상으로 후순위채 매입을 적극 권유하고 예금중도해지를 통해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경우 예금중도해지 금리가 아닌 만기금리를 적용함으로써 금리상 혜택까지 부여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등이 인쇄해 고객에게 교부한 '상품안내장'과 저축은행 직원들의 고객 전화응대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건(후순위채 발매지침) 등에 따르면 후순위채권에 대한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 등 장점만 집중 강조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후순위채의 특성과 상환위험성 등 투자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후순위채 투자자의 과실부분도 반영됐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도 청약신청서 및 위험고지서 등에 자필서명을 한 바 있고, 이자율이 높으면 당연히 위험성도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청인과 저축은행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 결정내용을 결정문 도달일로부터 20일내 수용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신청인은 일반채권자의 자격으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저축은행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라도 조정결정을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조정결정 효력이 소멸된다.
만약 민원인이 수용함에도 저축은행 측이 불수용하는 경우 민원인은 저축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해당 민원인에 대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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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