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9억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됐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이날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쓸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어렵고,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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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