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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특허 관련조사 나서...'삼성VS애플' 소송 향배 결정하나

기사입력 : 2011년11월05일 04:12

최종수정 : 2011년11월05일 09:26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유럽위원회가 특허법과 관련해 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애플과 삼성에게 특허에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고 나서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은 유럽위원회 독점금지 부서가 "이동전화 영역과 관련해 애플과 삼성에게 표준 필수 특허의 집행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요청은 독점 금지 조사를 위한 절차의 하나로 특히 애플의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이 꺼내든 '통신기술 관련 특허내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어떤 여파가 이어질지 관심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사의 공방전은 지난 4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제소한 것을 시작됐다. 지난 10월에는 네덜란드 법원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등 특허권을 둘러싼 공방전은 지칠 줄 모르는 분위기다.

특히 애플은 삼성이 특허를 앞세워 자사 제품의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삼성측은 일단 EU의 독점금지 관련 당국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제이슨 킴 대변인은 "삼성은 공정성에 헌신을 기해왔고 우리의 무선 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위해 온당한 자격 여건을 갖춰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요구가 "일반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허권은 현재 독점금지 관련 규정에서 높은 수준의 감시를 받고 있다.

EU측은 사전조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독점이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현재 삼성이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애플과의 소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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