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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예비전력 1%까지 하락 가능, 대기업 10% 의무감축해야

기사입력 : 2011년11월10일 11:12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유주영 기자] 지난 9월 정전사태를 빚은 지식경제부가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내놓으며 대기업의 동참 및 야간업소의 네온사인 제한을 권고했다.

지경부는 10일 올해 동절기 기간(2011.12.5~2012.2.29)동안 예비전력은 400만kW이하 상태가 지속되고, 내년 1월 2주∼3주 사이에는 예비전력이 100만kW이하(53만kW)까지 하락하여 예비율 이 1%에도 못미치는 등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력사용량 1,000kW이상 고압 수용가 1만4천개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전년대비 10%의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100kW 이상의 일반건물 47,000개소는 난방온도  제한(20°C이하)을, 서비스업종은 피크시간(17~19시)에 네온사인 사용제한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03차 비상경제 대책위원회(‘11.11.10(목), 07:30~09:30)에 보 고하고, 동계기간 동안 예비전력이 안정적 수준인 400만kW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경부는 동계 전력수급 전망을 통해 공급측면에서는 신규발전소 준공 등을 통해 전년대비  2.4% 증가한 7,906만k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비전력은 동계기간 대부분 400만kW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월 2~3주간은  100만kW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수요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양수발전소는 만수위로 유지하고, 예비력 400만kW는 모두  20분내 즉시 투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현재 400만kW중 150만kW는 2시간, 250kW는 20분내  투입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동계는 예비력의 절대적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 대규 모 사용자에 대해 절전 의무를 부과한다. 

1,000kW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1만4000개 수용가는, 정부가 지정한 피크시간동안 전년 사용 량 대비 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절전규제로만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기간에는 주간 할당제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감축을  추진한다. 

주간할당제 대상이 되는 4,000여개 업체는 정부가 미리 지정한 주간에 평소 사용량의 20%이 상을 감축한다.

이 경우 절전규제 의무는 10%에서 5%로 감경되며, 참가 실적에 따라 산업용 평균 요금의 최 대 10배를 보상받게 된다. 

갑작스런 수요증가 등으로 예비력이 400만kW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매뉴얼상의 시행 단계를 조정하고, 실제 감축효과가 미흡한 수단들은 보완하는 등 총 340만kW의 예비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력이 400만kW 이하가 되면 TV자막,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경보하게 된다.

오는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비상절전 훈련을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비상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민 참여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다.

절전규제 등에서 제외되는 100~1,000kW의 상업용, 교육용 건물 47,000개소는 난방온도 제한(20°C이하)조치를 받게된다. 

2,000TOE 이상 일반용 건물과 사업장 2,600개소는 오전, 오후 정해진 피크시간대에 각  30분씩 난방을 중지해야 한다.

오후 피크시간(17시~19시)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이 금지돠며 광고판이 네온사인만 있는 경우 1개 허용이다.

이와 같은 난방, 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오전 10~12시 사이에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되며, 가로등과 터널등은 설치 및 운영기준을 조정하여 안전․방범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전력 낭비를 억제할 계획이다.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 표시제 및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도입 하여 저효율 설비를 퇴출하며, 시스템 에어컨(EHP)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고효율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법상 에너지절약기준 평가시 EHP를 가점항목에서 제외를 추진한다.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은 사회적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간 5% 이상 전기를  절감하게 되고, 일반상점, 가정, 학교 등에 대해서는 절약 실천방법과 절전효과를 누구나 알기쉬운 매뉴얼 형태로 보급하여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19,000개소에 대한  10% 전기 절약을 추 진하고 "오전 11~12시, 오후 17~18시 2차례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근무시간중 개인전열기사용을 금지한다.

현재 실시중인 실내 난방온도 18°C이하 제한은 지속 실시한다.

전력피크 기간 중 전력수급 상황과 행동요령을 담아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전력예보(YTN 등 뉴스 시간대)를 실시하는 한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주요공항, KTX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에 전력 수급시계를 설치하고,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방향 절전 포털사이트(www.powersave.or.kr)도 개설한다.

관심(400만kW 이하) 단계부터는 방송자막, 트위터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 에게 에너지 절감을 요청하는 한편, 경계(200만kW 이하)에서는 민방위 재난경보, CBS 국민문자, 방송사 재난방송 등을 시행한다.

지난 9.15 정전사태가 문제가 되었던 승강기, 병원, 신호등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 운영 현황을 점검, 현장 시정조치하는 한편 관련부처 협조를 통해 비상발전기 보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승강기의 경우 10층 이상(비상발전기 보유 법적의무화)에는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를 한다.
 
종합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비상발전기 보유 법적의무화)은 가동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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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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